중증 원형탈모 환자 치료제 건보 확대…M자 탈모도?

  • 뉴시스(신문)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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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M자형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중증 원형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인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과서와 임상연구 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

현재 탈모 치료는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에 급여가 적용되는데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게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 약제를 사용하려면 스테로이드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하고도 개선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어야 한다. 또 탈모 점수 20~50점, 눈썹과 속눈썹 소실 등 명확한 탈모 범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이 갖춰지면 최대 2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유전성 탈모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 환자 수는 2020년 23만4780명에서 2024년 24만121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은 322억원에서 389억원으로 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7월에 이 주제를 놓고 현장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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