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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PD 허위 사실 영상 올린 김세의…法 “500만원 배상하라”
뉴스1
입력
2026-06-15 13:34
2026년 6월 15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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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측 “공익적 목적 위한 언론 활동” 주장
“허위 사실 적시…명예 훼손·인격권 침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 뉴스1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한 방송국 PD A 씨가 김 대표,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가세연, B 씨가 공동으로 A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4년 8월 2일 A 씨가 유튜버 C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수원지법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현장에 있었던 B 씨는 2024년 8월 3일과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PD A 씨가 자신을 폭행했고 기자라고 사칭했다’, ‘2시간 반 동안 따라다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B 씨 제보를 받은 김 대표도 2024년 8월 2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PD A 씨가 (B 씨를)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막 찍고 다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A 씨의 사진·이름과 함께 ‘PD가 (B 씨) 손을 탁 내리쳤다’, ‘기물 파손을 했다’, ‘스토킹 수준의 범죄를 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추가로 게시했다.
김 대표 등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언론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공영방송의 PD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A 씨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대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 게재 행위로 인해 A 씨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A 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A 씨가 기자라고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B 씨의 카메라를 손으로 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B 씨가 A 씨를 촬영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고 신체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 씨와 B 씨가 같은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했지만 A 씨가 B 씨만을 따라다니거나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자라고 사칭했거나 B 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는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과 함께 A 씨의 이름·직업·사진·학력 등을 게시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동료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고 이달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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