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처리” 허위광고로 비급여 유인땐 의사 면허 6개월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8일 11시 26분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앞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에게 끌어모은 의사는 최대 6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실손보험을 악용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를 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운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쏠리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0억 원(11.4%) 증가했다. 이중 도수치료가 1213억 원, 체외충격파 753억 원 등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혜택을 허위·과장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해당 진료 행위가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지나치게 작게 표기하는 광고도 최대 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당시 복귀한 의사와 현장을 지킨 의료인,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을 비하한 ‘감귤 리스트’ 등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 신상 털기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정보 등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3개월간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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