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족수 갖춘 국무회의 소집하려 했다는 진술은 주관적 평가 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3.5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위증의 대상인 ‘경험한 사실이나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이를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위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계획 등이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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