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전달하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인은 2024년 8월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송금한 1억5000만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조직 전달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해당 조직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해자의 3억 원이 넘는 피해금 가운데 피고인이 수표로 출금한 금액은 2500만 원가량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합법적인 상품권 구매대행 업무를 한 것일 뿐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1심은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중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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