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을 방문해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05.24. 사진=청와대 제공
앞으로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설치한 업주나 이용자에 대해 정부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 상습적으로 점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절차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전 계고하고 이행 기간도 부여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컸던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 기간 산정 기준도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하천 이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곡 주변 청소 인력 지원과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조사 결과가 835건이라는 행정안전부 보고를 두고 “믿어지지 않는다”며 추가 조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실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