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 입건…“유튜버에 가해자 개인정보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0일 09시 49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자매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뿐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유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사건 관련자 등 1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꾀어내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일부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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