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당 1000원 적용
연 5.5% 인상… 내년엔 1060원
충남 보령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위해 2020년 이후 6년간 동결해 온 상하수도 요금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사업이 확대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돼 안정적인 시설 유지관리와 재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령시는 가정용 상수도에 대해 1∼20㎥는 ㎥당 월 880원, 21∼30㎥는 ㎥당 월 1280원, 31㎥ 이상은 ㎥당 월 1990원의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단일요금 체계로 전환돼 ㎥당 1000원이 적용된다. 이후 내년에는 ㎥당 1060원, 2028년에는 ㎥당 1120원, 2029년에는 ㎥당 1180원으로 매년 5.5%씩 인상된다.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인상 전보다 월 1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월 1200원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요금 현실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와 정수시설 현대화,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 효율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수율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돼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요금 인상이 고품질 수도 서비스 제공과 수질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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