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에 떨어진 ‘금팔찌’의 유혹…슬쩍한 보험사 직원 ‘벌금형’

  • 뉴스1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벌금 300만원

뉴스1 DB
뉴스1 DB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객의 금팔찌를 몰래 챙긴 보험사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회사 현장 출동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B 씨의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18K 7.5돈) 1개를 줍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팔찌의 주인 B 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고객이었다.

당시 B 씨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A 씨는 교통사고 수습 과정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금팔찌를 발견한 뒤 이를 몰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