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류서 ‘혼외자’ 없앤다…비혼 출산 증가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30일 17시 06분


뉴시스
앞으로 아동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서식에서 ‘혼외자’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부터 아동복지법에선 ‘혼외자’라는 단어를 없앴지만 현장에서 쓰는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라는 항목을 쓰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항목에서 혼외자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와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4년 22.5%에서 10년 새 1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비혼 출생아 비중도 2018년 2.2%에서 2024년 5.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혼외자라는 표현이 아동의 출생 배경을 기준으로 부정적 낙인을 찍는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 학대 예방 및 근절 방안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8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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