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4.24 ⓒ 뉴스1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금 사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주유소에서는 쓰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유류비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쓰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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