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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여성 성폭행 후 ‘몰카’ 유포까지…검찰, 보완수사로 3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6-04-30 08:26
2026년 4월 30일 08시 26분
입력
2026-04-30 06:15
2026년 4월 30일 0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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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진술·휴대전화 확보로 죄명 ‘준강간→준강간치상’ 변경
주임검사, 이의 신청 절차 직접 안내하고 방조 혐의도 밝혀
ⓒ 뉴스1
만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남성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규명해 구속했고, 증거가 없다며 수사가 종결된 고등학교 동창들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내 송치하도록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정욱)는 지난 22일 30대 남성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직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인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주치의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의자 A 씨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주임 검사는 피해자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준강간 치상’ 혐의로 죄명을 바꿨다.
준강간 혐의는 징역 3년 이상, 준강간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된다.
또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사실도 추가로 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검찰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론이 난 고등학교 동창 B·C 씨의 범행 사실도 밝혀냈다.
보완 수사 결과 B·C 씨는 A 씨로부터 영상 촬영 계획을 사전에 전해 듣고, 범행을 부추기는 등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단(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촬영한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A 씨에게 재전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주임 검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B·C 씨도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여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피의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겠다”며 “피해자 상담과 치료비 지원 의뢰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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