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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때 적어낸 번호로 사적 연락한 면접위원…대법 “처벌 못해”
뉴스1
입력
2026-04-23 12:10
2026년 4월 23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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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양벌규정’ 적용 대상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자의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한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응시자 B 씨의 휴대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했다가, 면접 이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주체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쟁점은 A 씨가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이 같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였다.
원심은 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A 씨를 그 사용인에 해당하는 행위자로 인정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방서가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했다”며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 경우 행위자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 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된 양벌규정 적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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