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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檢, 2심서 항소기각 요청
뉴시스(신문)
입력
2026-04-14 16:33
2026년 4월 14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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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대전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4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장씨 측은 이날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같이 “강간죄와 살인죄 행위가 단절돼 있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도 다시 살펴봐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 절차도 생략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장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가 기각될 경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하는 행동임이 분명하다”면서 “다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피고인 행위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살펴야 하며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1시50분 장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전 연인인 A(30대·여)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28분께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를 휘둘렀을 때 A씨는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이후 A씨가 도망가자 장씨는 A씨를 향해 흉기를 던졌고 쓰러진 A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유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어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겨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후 실제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을 명령했다.
한편 범행 약 한달 전인 지난해 6월27일 오후 11시40분께 장씨는 서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냐”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로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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