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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소 취하해” 별거 중 아내 협박하고 3000만원 뜯으려 한 남편 집유
뉴스1
입력
2026-04-10 14:35
2026년 4월 10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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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News1DB
별거 중인 아내가 상해·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내려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4월 부산 북구 한 우체국에서 아내 B 씨(30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거 폭행 사실과 보험금 허위 청구 의혹 등을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B 씨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B 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 씨가 앞서 A 씨를 상해와 폭행 등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사법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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