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 환수 적법”

  • 동아일보

법원, 요양원측의 취소 청구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14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요양원 운영 법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 원을 환수했다. 요양원과 위생원이 원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퇴근 차량 운행을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총 79개월간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요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전에 통지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예외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국민건강보험공단#부당청구#요양원#법원판단#환수조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