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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처벌 받아야…고소 검토 중”
뉴시스(신문)
입력
2026-03-18 10:35
2026년 3월 1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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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바뀌어…선거철 맞춰 기소”
명태균, 吳재판에 증인 불출석…법정 대면 연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천 신청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3.17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한 명태균씨와 강혜경씨를 기소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만 기소한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가장 악질적인 수사기관”이라며 “김건희 특검팀에서 명씨와 강씨를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내 시간을 끌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기에 맞춰 기소해 선거철에 재판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처음으로 법정 대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명씨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연기됐다.
명씨는 그동안 오 시장을 수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차후 증인 신문에선 명씨가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부시장의 지시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론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작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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