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색동원 이르면 23일 폐쇄

  • 동아일보

강화군 “성폭력-학대 발생” 판단
20일 시설 관계자 참석해 청문회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이르면 23일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강화군은 색동원 입소자 성범죄와 인권 침해 등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부터 5일 피의자 구속 송치 결과를 전달받아 6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 등 절차에 들어갔다.

시설 폐쇄 처분은 두 차례에 걸친 심층 조사와 서울경찰청의 송치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뤄진다.

군은 시설 폐쇄 처분 등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 실시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20일 색동원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해 이르면 23일 시설 폐쇄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색동원 측 관계자가 청문 실시 당일 참석 의사를 밝혀 시설 폐쇄 처분이 2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색동원에는 현재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어 폐쇄 유예 기간이 적용될 경우 실제 처분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

앞서 4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김모 씨(62)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인천 강화군 관계자는 “청문 실시 당일인 20일 색동원 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의견서 미제출 등으로 청문이 종결되면 열람 시간 제공 등으로 다소 시일이 필요해 27일경 시설 폐쇄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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