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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한 부부, 택시서 난동…출동 경찰까지 폭행해 1100원 벌금형
뉴스1
입력
2026-03-10 16:14
2026년 3월 10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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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부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 씨(50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 정차하려던 택시 안에서 60대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하자, “여기가 우리 집도 아닌데 왜 내리라고 하는데”라고 말하며 폭행했다.
A 씨는 택시 기사의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C 씨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C 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B 씨는 A 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기사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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