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비응급 출동 거부’ 법령 개정 추진

  • 동아일보

2024년 구급차 출동 중 미이송 36%
서울소방, 시행령 개정 건의하기로

뉴스1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일선 소방서의 ‘비응급 출동’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상급 기관인 소방청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남창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5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9일 이같은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남 시의원은 업무보고에서 동아일보가 지난달 보도한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기사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4000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7000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라며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포인트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남 시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구급차가 비응급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사각지대를 악용해 구급차 이송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찰과상 환자의 이송’ 등의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이 강하게 요구하면 구급대원들이 사실상 이송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남 시의원은 “상위법의 제약으로 인해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도 쉽지 않다”며 “현장 구급대원들이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 요청을 명확히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법령에 미이송 거절사유가 항목별로 나열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출동 대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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