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탓”…대리기사끼리 고의 교통사고, 수천만원 타냈다 ‘실형’

  • 뉴스1
  • 입력 2026년 3월 9일 08시 45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허위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 2월, B 씨(39·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리운전기사인 이들은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주행하다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 냈다.

미리 타이어 바람을 빼고 운전하다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났다며 거짓말하기도 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크다”며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