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TS 정국 스토킹’ 브라질 여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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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3월 3일 17시 47분


초인종 수백 회 누르고 주거 침입도

서울 서부지검. 뉴스1
서울 서부지검.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간 외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13일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주거지 쪽문으로 들어간 틈을 타 쪽문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로도 A 씨의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1월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13일 구속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A 씨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결과 A 씨가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고 쪽문을 밀고 당기는 등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국 측은 A 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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