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2시간30분 만에 심사 종료…묵묵부답
오후 2시30분부터 강선우 연이어 심사
뉴시스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6분까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후 12시42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김 전 시의원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1억원은 공천의 대가였는지’,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는지’, ‘쪼개기 후원도 강 의원이 먼저 요구한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강 의원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전 시의원의 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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