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뉴시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 보장을 두껍게 하려는 취지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18~26세로, 내년엔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게 된다. 매년 한 살씩 지원 연령을 높여 2035년에는 26세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7년 기준 약 4만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원한 1개월분은 노령연금 수급 시 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
임의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청년들은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도 낼 수 있다”며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임의가입을 해 두면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군복무 등으로 인해 취업 시기가 늦은 점을 고려해도 주요 선진국 청년 평균 가입률(80%)과 격차가 크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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