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소상공인 3대 특례에 375억 푼다

  • 동아일보

인천 1200여 개 업체 혜택 전망
39세 이하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창업 특례 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 보증’ 등 3개 특례 보증 사업을 27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례 보증 규모는 총 375억 원으로 12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창업 특례 보증은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창업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이며 초기자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최초 3년간 연 1.5%에 대해 이자 차액을 보상(이차보전)해 준다.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씩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의 이차보전을 차등 적용해 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더 큰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공인 지원 특례 보증’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12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억 원(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3개 특례 보증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 7개 사(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통해 운영된다.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신속한 심사와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소상공인#청년창업#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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