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걸치는 ‘개구리 주차’ 하다 보행자 들이받아…40대 여성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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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2월 19일 10시 02분


통행구분 위반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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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인도에 걸치는 ‘개구리 주차’를 시도하던 차에 길을 걷던 4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었다.

19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5분쯤 영광읍의 1차로 편도에서 A 씨가 주차하던 중 B 씨(40대·여)를 들이받았다. 중상을 입은 B 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차로 편도에 불법 주정차하기 위해 인도 위로 주차하는, 이른바 개구리 주차를 하다가 보행자인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인도 침입 방지턱을 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를 밟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통행 구분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영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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