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모으면 기업이 200만 원을, 시가 300만 원을 각각 함께 적립해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2024년 시행돼 중소기업 154곳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 지역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월 384만6357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참여기업에 대해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안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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