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내란’인정 여부가 핵심… 尹,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 동아일보

[오늘 尹 내란 1심 선고]
계엄 443일만에 오늘 첫 심판
30년 전 전두환 섰던 법정서 선고
한덕수-이상민 재판부는 “내란” 인정
尹부부 모두 별도 면회없이 설 보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지면 비상계엄 443일 만에 본류 격에 해당하는 재판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다. 내란 종사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들 사건에선 1심 법원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과거 내란 판결을 12·3 비상계엄에 적용할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비상계엄=내란’ 인정 여부가 핵심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1심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부인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시작으로 내란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위해 군 인사를 냈다는 건 소설이고 망상”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반국가 세력’의 체포를 명령했다고 본 반면에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반박해 왔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19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 전 대통령이 30년 전 1심 선고를 받은 곳이다.

1996년 1심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심 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기존 내란 판례를 12·3 비상계엄에 적용할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법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과거의 내란 때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전 장관의 경우 12·12 군사쿠데타 내란 참여자들이 확정받은 형량과 유사하다.

또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선고도 19일 함께 이뤄진다.

● 尹 측 “선고기일에 출석”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전날인 18일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을 공개적으로 못 박은 건 “불출석 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선고 등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과 다른 7명의 피고인 중 불출석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1심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약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19일 선고가 무산되면 새로 보임하는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은 뒤 선고해야 해 선고기일이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판 갱신 절차는 이전 재판부 때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법정에서 다시 조사하는 절차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사건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공판 갱신 절차에만 7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구인도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해 징역 24년을 주문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고 선고 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설 연휴도 구치소에서 보낸 윤 전 대통령은 설 당일인 17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냈다. 공휴일에는 구치소 일반 접견이 제한돼 두 사람 모두 별도의 면회는 없었다.

#윤석열#내란 혐의#비상계엄#특검#1심 선고#형량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