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8일 15시 01분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 뉴시스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주 설 연휴 시작 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정 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모친인 최 씨의 사면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6억98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 9월경 이 가운데 일부인 7000만 원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 씨의 모친인 최 씨는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2016년부터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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