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회에 걸쳐 범행…7억 상당 정기예탁금 임의 해지도
2심 재판부 “1심 양형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 없어”
뉴스1
해외선물거래 투자나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40대 여성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학교법인 신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 2억 7000만 원 상당 아파트와 토지에 이뤄진 가압류 등만으로는 피해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 양형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피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이천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 계좌에서 총 582회에 걸쳐 합계 30억 67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계좌 회계담당자용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그는 일일 1000만 원 이하를 이체할 경우에는 상급자 승인 없이 OTP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주식 투자 등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사설거래소를 통한 해외선물거래를 시작했으나, 손실액이 커지자 재투자 혹은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 학교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 학교법인 명의 문서를 위조해 합계 7억 원 상당 정기예탁금을 해지한 후 이를 공사대금으로 메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고등학생들 학습과 피해 학교법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피해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과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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