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콘텐츠도 인권 존중…NGO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표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2월 13일 16시 19분


NGO 연합체 KCOC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현장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윤리 원칙과 체크리스트를 담아 인권 존중 가치를 높였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NGO 연합체 KCOC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현장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윤리 원칙과 체크리스트를 담아 인권 존중 가치를 높였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내 130여 개 국제구호개발 및 인도적 지원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인권을 존중하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현장 촬영과 스토리 제작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표현 방식, 이미지 활용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구호·모금 콘텐츠 제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KCOC는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회의실에서 발간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지침은 2014년 발표된 ‘아동권리 보호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아동을 넘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원칙을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콘텐츠 준비 단계부터 촬영·자료 수집, 활용, 보관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과 실무 체크리스트, 5가지 제작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취재·촬영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충분한 설명,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양방향 동의’ 왜 중요한가


‘인권을 존중하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 표지.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인권을 존중하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 표지.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컨선월드와이드한국 이민희 과장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제약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제작 과정 중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양방향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밀알복지재단 전예지 대리는 “참여자가 가면이나 모자이크 처리를 원하는지 등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이예진 매니저는 언어의 윤리성을 강조했다. 이 매니저는 “말은 어떤 관점을 공고화하기에, 수혜자 대신 ‘사업 참여자’를, 결손가정 대신 ‘조손·한부모 가정’ 등의 단어를 쓰며 작은 부분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공지능(AI) 이미지 활용에 대해서도 “현실을 왜곡할 유혹이 크지만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COC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규제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회원 단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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