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입에 청테이프 붙이고 때려 숨지게 한 남매…누나 “고의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26년 2월 6일 11시 34분


존속살해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 뉴스1
ⓒ 뉴스1
70대 노모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누나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동생은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6일 오전 존속살해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나 백 모 씨(47)와 동생 백 모 씨(43)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누나 백 씨 측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은 인정하나 살해의 고의와 공모 관계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생 백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2024년쯤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누나 백 씨는 어머니의 입에 청 테이프를 붙인 채로 폭행하는가 하면 동생 백씨는 현관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옆구리에 발길질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는 결국 쇼크로 사망했다.

이들은 당초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피해자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체 검안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0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한편 백 씨 남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로 정해졌다.

(서울=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