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보다 중학생 때부터 떨어져 지낸 딸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남기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고민을 가진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 10살 아들과 5살 딸을 홀로 키워왔다. 이후 10년이 지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 크루즈 여행 중 현재의 아내를 만나 재혼하게 됐다. 아들과 중학생 딸은 A씨 결정을 존중해 줬다.
A씨는 아내의 직장 인근에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자녀들은 학교 문제로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됐다. 이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지낼 기회는 많지 않았고, A씨 역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A씨는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어쩌나 싶다”며 “제 나이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문득 걱정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재혼 당시 중학생이던 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크다. 가능하면 딸에게 재산을 좀 더 남겨 주고 싶다”며 “찾아보니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제가 살아있을 때는 상가 임대료를 받고, 사망한 뒤에는 은행이 매각해 그 대금을 딸에게 주는 방식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하면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 없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해 두고, 사망하면 재산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언과 달리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며 “생전에 신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절차가 까다로운 유언에 비해 상속 설계를 비교적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상속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딸은 상가 자체가 아닌 ‘매각 대금’만 받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만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하는 것보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도 “유언대용신탁이라 해도 상속인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