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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10대와 상습 성매매한 50대…2심서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6-02-05 14:41
2026년 2월 5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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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세와 8차례 성범죄
광주고등법원 /뉴스1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4~16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5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내려졌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2024년까지 8차례에 걸쳐 14세~16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범행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별다른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질병에 감염됐을 지 걱정하는데도 피해자는 어떠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매수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지 않으며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형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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