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 뉴스1

만취 상태로 승용차 몰다 택시와 충돌…불법 숙박업소 3곳 운영
檢,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구형

문다혜 씨. 2025.4.17/뉴스1
문다혜 씨. 2025.4.17/뉴스1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문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세 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벌금 1500만 원 형을 내렸다.

문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