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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원산지 속여 116억 매출…과징금은 꼴랑 1억5천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05 10:24
2026년 2월 5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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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년간 원산지를 속여 LED 조명기구 116억원 어치를 판매한 국내 중소기업에 1억5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 결과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간 LED 조명기구 44만 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외국에서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기를 수입해 국내에서 국산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생산 공정만 거치고 제품에 ‘made in korea’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2년간 올린 매출원가는 11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당국이 이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1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대외무역법을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한 자에 대해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을 합한 수출입 신고금액의 1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서 과징금의 최대 50%까지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매출원가가 116억원에 달해 최소 11억원 이상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과징금 3억원 제한 및 중소기업 감면 기준이 동시에 적용돼 최대 1억5천만원만 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10%를 다 부과하면 과하니까 상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조치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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