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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
뉴스1
입력
2026-02-04 17:38
2026년 2월 4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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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징금 가납 독촉했지만 납부 안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0/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유동규·정민용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류조치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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