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6.02.03 [서울=뉴시스]
올해 4월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담뱃갑에 건강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궐련형 담배처럼 광고가 제한되고, 금연 구역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 문구 표시,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과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 건강 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앞뒷면 면적 50%에 건강 경고를 표기하고 있다.
가향 물질을 사용했다는 문구나 그림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회사들은 여성과 10대 등을 공략하기 위해 과일향 등이 첨가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이 같은 가향 물질이 신규 흡연자의 문턱을 낮추고, 담배 중독성을 높여 금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광고 규제도 까다로워져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품명과 특징 등 기본 정보 외에 흡연을 권장하거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광고 규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 구역에선 액상형 담배를 포함해 모든 유형의 담배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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