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응한 ‘충북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민간 사회단체 등과 함께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의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도가 마련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충청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는 고려시대부터 사용해 온 ‘충청도’의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법안에는 지역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을 촉진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다. 또 지역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 지원 분야에서는 △K-바이오스퀘어·청주공항 개발·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중앙부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립공원·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도 명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 대표 발의를 건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충북이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의 과제와 보완점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논의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민간과 행정, 정치권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에 이어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165만 충북도민은 충북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결연히 나설 것”이라며 “행정통합과 국가균형발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 도민이 지지와 응원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선언했다.
도는 앞으로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민·관·정이 지혜를 모아 충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차분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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