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1심 판결 닷새만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6일 16시 52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26일 항소했다. 21일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 구비를 시도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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