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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무고·위증사범 4명 기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26 10:51
2026년 1월 26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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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허위 증언을 일삼아 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 재판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용준)는 폭행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A(31)씨,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등의 혐의로 B(31)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C(28)씨와 D(28·여)씨를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7일 A씨가 E씨를 목을 조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행한 사건에 대해 E씨가 폭행 가해자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E씨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으며 E씨가 112신고를 하자 A씨는 목격자인 B·C·D씨와 말을 맞추며 사건을 무마시킬 것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자신이 E씨로부터 목과 배를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으며 자해 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와 B씨는 목격자인 C씨와 D씨에게 ‘A씨의 폭행은 없었고 E씨의 폭행만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게 하고 허위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당시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일부 달라지며 E씨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A~D씨들을 위증·무고죄로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실체 진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E씨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뒤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항소를 포기하며 E씨를 형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시켰다”며 “심리치료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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