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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전장연 대표 ‘버스운행 방해’ 체포 위법…1000만원 배상”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19 14:17
2026년 1월 19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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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서울 시내버스 앞 시위…현행범 체포
박경석 대표 등, “위법 체포” 주장하며 국가손배소
1심 “현행범 체포 요건 갖추지 못해”…2심도 유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해 총 1000만원 배상 확정
ⓒ뉴시스
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이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쟁점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024년 10월 1심이 선고한 대로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그의 활동지원사인 다른 원고 A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23년 7월14일 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그는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고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는데 3분여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나 연행됐다. 당시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가도 함께 체포됐다.
이후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증거인멸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 강제수사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현장 체포로 대응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1심은 경찰이 박 대표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점이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설령 박 대표 등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했다고 가정해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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