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그룹 뉴진스가 16일 오후 인천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2024 KG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16/뉴스1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어도어 측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이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감독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구두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홍보영상을 제작한 곳이다. 신 감독은 이 공로로 이달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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