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입양 가정에 매달 20만원 드려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1일 13시 20분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에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중 입양 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아동 1인당 매달 20만 원을 입양 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 지급해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아동을 입양한다면 지원 기간이 최대 30개월로 늘어난다. 정부의 입양 축하금 200만 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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