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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살해” 글 올린 20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처한 협박범이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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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14:55
2026년 1월 9일 14시 55분
입력
2026-01-09 13:41
2026년 1월 9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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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중협박 혐의 입건…영장 신청 여부 검토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선처로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장애인단체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 등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누리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일절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작년 8월엔 디시인사이드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등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오 시장 측이 처벌을 불원해 석방됐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오 시장만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공중 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의율했었다. 협박죄는 공중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 씨는 또 같은 해 11월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렸으나, 역시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8월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범인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아울러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4년 3월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엔 주한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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