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기범죄 자금 330억원 세탁한 일당…검찰, 총책에 징역 10년 구형

  • 뉴스1

공범 4명에 징역 3~6년 구형…“조직적·계획적 범행 죄질 불량”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검찰이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 330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20대 총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1440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속 기소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구속 3명·불구속 1명)에 대해서는 징역 3~6년, 벌금 20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많다.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계좌를 이용해 2~3명씩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조직이 수익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구매한 뒤 조직에 전송하는 수법이다.

해당 범죄조직은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33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중 1명이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일부 공범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제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