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좌석수 90% 유지’ 어겼다…대한항공·아시아나 6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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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2월 22일 15시 27분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12.11. 뉴스1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12.11.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을 확인하고, 두 항공사에 총 64억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급 좌석 수를 유지하라는 정부의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좌석 공급을 줄여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는 58억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제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며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행태적 조치는 항공사의 요금과 서비스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는 내용이다. 기업결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이 노선의 공급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쳤다. 기준치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아시아나항공#기업결합#이행강제금#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좌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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