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도 79%, 땀 젖은 옷에 불붙기 힘든 환경”
광주지법, 50대 남성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 News1 DB
전처의 집을 방화한 50대 남성이 ‘담뱃불 실수’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습도까지 따진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9시 15분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전처 B 씨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옷가지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연소 확대됐으나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다 옷에 불이 났던 것일 뿐 방화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화재 당일 현장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79%로 땀에 젖은 옷에 담뱃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무더위에 옷을 입고 이동했다. 옷에 많은 양의 땀이 묻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습도는 79%였기에 실수로 옷에 불이 붙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옷바구니에 있던 다른 옷들과 달리 피고인의 옷은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조사결과 집에서는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를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불을 질렀다.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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