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시절 특수절도 등 총 6범을 저지른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년 시절 한국에 입국해 비자를 갱신하며 체류한 그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 귀화를 신청했다. 간이 귀화는 5년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적법상 간이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귀화를 신청한 방글라데시인은 국내에서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서 저질렀는데, 대부분 소년 당시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