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재판부 “범행 대부분 인정 안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뉴스1 (울산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장형준(33)에게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형준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도 명령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장형준은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고 범행의 계획성 등 객관적 자료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형준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장형준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장형준은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전 여자친구인 A 씨의 직장 인근인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등을 4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범행 한달여 전인 7월 초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또 장형준은 일주일 동안 A 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장형준이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A 씨 직장의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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